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조례 제5387호, 2023.11.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30., 2015.11.13., 2022.7.12.,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교육감의 사무 중 일부를 도교육청 소속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2022.7.12.>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2022.7.1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교육수요자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5.11.13.>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개정 2015.11.13.>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0. 9. 30., 2015.11.13., 2022.7.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2.>

1.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예산 전액이 교부된 사무 또는 수탁기관이 지정된 사무

2.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5.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안을 의회(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경우

⑤ 교육감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내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제6조 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3.11.10.>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2.7.12.>

④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2.>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사무별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7.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2.7.12.>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1.13.>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12.]

제7조(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경우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지며, 교육감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5.11.13.>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위탁협약체결 등) ① 교육감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13.>

제9조의2(위탁의 취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7.12.]

제10조(지휘·감독)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1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및 입장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교육감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교육감의 소관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5.11.13., 2022.7.12.>

제14조(운영성과평가) 교육감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 [제14조에서 이동 <2022.7.8.>]

부칙 <제2995호,200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3516호,2010.9.30.>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0호,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4호,202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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